3차 재난지원금 신청업종, 자격, 금액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대료 이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차 여부를 확인 문제나 매출 손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원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할 방침으로,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의 신청 업종과 자격,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업종, 자격, 금액은?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달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며,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290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되며,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으로.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기요금과 국민 연금 같은 사회 보험료들은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3개월 납부 유예 허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로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다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임대료 현재 인하분에 50%인 세액 공제율을 70%까지 높여,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임대인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써 임대인들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