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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기간,자격,조건, 유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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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자격, 조건, 유형 등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자격, 조건, 유형 등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위기에 몰리며 채용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한마디로 구직자들에게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으로, 취업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 및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취업은 원하지만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생계 및 취업을 지원하는Ⅰ유형과 취업만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은 취업과 생계를 위한 지원비 등의 소득을 동시에 지원하여,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Ⅱ유형의 경우,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취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이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조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Ⅱ유형은 노숙인, 위기 청소년 등 특정 취약계층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직업경험 프로그램과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모두 공통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제도의 신청기간으로 현재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급자격의 모의 산정이 가능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취업 지원 신청서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원,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 구직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야 하며, 수당만 수급하고 취직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의 수급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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