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곤란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청 기간과 존재하기에 신청시에 여러가지를 유의해야만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하여도 관심이 집중되기에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의 신청자에 한하며,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됩니다.
자격기준은 가구원 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식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반면,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6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해 총소득 기준 5월이며 지급 시기는 9월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있는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른 후 절차에 맞춰 홈페이지 메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며,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간편 신청하기, 별도로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부는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명절 전 조기 지급으로 계획을 함에따라 명절 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